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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시행
 작성일  2008-10-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를 11월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금년 7월 제정된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는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 등에게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인증표시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새로운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 1일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생산·유통된 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표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1월 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 11월 1일 이후에 생산되는 경우 기존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조기에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표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인증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일반국민에 널리 알려 인증받은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기기 신규인증표시 안내’는 서울 주요지점의 전광판(광화문, 청계광장, 고속터미널, 도산대로, 탑골공원, 경복궁역)과 포털 2개사(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소 안근영 품질인증과장은 “인증표시 등 인증제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제조사 및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불량기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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