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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마련 재알림입니다.
 작성일  2016-02-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예측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기관에는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품 개발자, 의료기기 취급자 등의 동 판단
기준에 대한 인지부족 등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가 빈번하여 왔습니다.


3. 이에「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다시 한 번 널리
홍보 및 전파하여 관련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이해를 돕고, 또한 의료기기 또는 건강
관리(웰니스)제품 개발 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처 및
단체에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비)회원사 등에게 동 판단기준을 널리 전파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동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신자 목록 1부.
2.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 1부. 끝.

 첨부파일   1. 의료기기와_개인용_건강관리(웰니스)_제품_판단기준_마련_재알림.pdf (76.1 KB) [943]회
1. 의료기기와_개인용_건강관리(웰니스)_제품_판단기준_마련_재알림.pdf (808.4 KB) [1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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