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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S예고고시] KS_X_NEW_2022_2425 등 1종 제정 예고고시
 작성일  2023-10-18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주요 제정 내용 및 사유

ㅇ 제조사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서비스(클러스터)는 상호 통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표준은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홈네트워크 서비스/솔루션(클러스터)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연동, 운용 관련 기능 및 공통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공함

 

ㅇ 국내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시 이 표준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는 가정에서 여러 제조사의 서비스를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으로서 국내 도입, 활용 필요

 

-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1006_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3-0415호(예).hwp (68.0 KB) [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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