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208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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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입니다.
‘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주요정책/부동산정책/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