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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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정 2009. 3. 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9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16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