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2-02
  • 조회수 : 105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정 2009. 3. 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 9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16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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