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

  • 작성자 : 김정호
  • 등록일 : 2013-04-14
  • 조회수 : 111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0호, 2011.03.0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5조제1항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