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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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방법 및 부정사용 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주요내용) 인증표시는 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적용·확인받은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인증표시 제거 명령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시정결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부정사용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3조 관련 [별표 2]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 보고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요내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익년도 1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익년도 2월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NET마크 사용실적 보고서 양식 정비(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