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7-13
  • 조회수 : 101

첨부파일

 7월 10일부터 혈압관리 앱,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의료기기로 허가ㆍ신고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