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보관의 보안 및 편의 증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7
  •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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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17∼12.28)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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