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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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2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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