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설명회




























▶ 추진배경




  □ 국토해양부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의 조항이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식경제부 규정에는 2009년 3월 3개부처가 공동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외에는 홈네트워크 관련 육성 법규가 없음

  □ 지식경제부와 연관된 홈네트워크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홈네트워크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행사개요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16:00~18:00
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별관 1층)
주     최   지식경제부
주     관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참석대상   건설, u-Home·홈네트워크, 정보통신 관련자 등 150여명
▶ 설명회 식순


























시   간 내   용 발표 및 진행
16:00 ~ 16:30 등 록 HNA
16:30 ~ 16:40 인사말씀 지식경제부
16:40 ~ 17:10 지능형 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발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소방관련법)
장윤석
법제도전문위원
17:10 ~ 18:00 질의 및 응답 HNA
18:00 폐 회 HNA






※ 프로그램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가안내











참가비   ㅇ 무료(선착순 150명 등록 마감)
참가등록방법   ㅇ www.hna.or.kr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등록
참가문의   ㅇ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대외협력팀 박병훈 팀장
  ㅇ E-mail : pbh@hna.or.kr